용도별 대략의 기간
| 용도 | 허가 접수 후 | 흔히 붙는 선행 절차 |
|---|---|---|
| 단독주택 (대지·도로 접함) | 2~4주 | 없음 |
| 단독주택 (농지·임야) | 2~3개월 |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
| 다가구·다세대주택 | 3~6주 | 주차 협의, 경우에 따라 도로 협의 |
| 근린생활시설·상가 | 3~6주 | 정화조·소방 협의, 업종별 조건 |
| 공장·창고 | 3개월 이상 | 공장설립승인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 개발행위허가 |
| 리모델링(대수선) | 2~4주 | 구조 안전 확인 |
건축 가이드
접수만 놓고 보면 단순한 단독주택은 2~4주,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3~6주, 공장은 선행 인허가를 포함해 3개월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에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도로 협의가 붙으면 2~3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용도보다 대지 조건입니다.
| 용도 | 허가 접수 후 | 흔히 붙는 선행 절차 |
|---|---|---|
| 단독주택 (대지·도로 접함) | 2~4주 | 없음 |
| 단독주택 (농지·임야) | 2~3개월 |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
| 다가구·다세대주택 | 3~6주 | 주차 협의, 경우에 따라 도로 협의 |
| 근린생활시설·상가 | 3~6주 | 정화조·소방 협의, 업종별 조건 |
| 공장·창고 | 3개월 이상 | 공장설립승인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 개발행위허가 |
| 리모델링(대수선) | 2~4주 | 구조 안전 확인 |
위 기간은 허가 접수 이후만 센 것입니다. 허가 도서를 작성하는 데 단독주택 기준 3~4주가 먼저 필요하고, 허가가 난 뒤에도 시공용 실시설계에 3~4주가 더 듭니다. 상담부터 착공까지 전체를 보시면 단독주택은 3~4개월, 공장은 6개월 이상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는 보완입니다. 접수 후 담당 부서가 보완을 요구하면 회신하고 재검토받는 데 2주 안팎이 추가됩니다. 서류가 정확할수록 보완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협의 부서의 수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소방, 환경 등 협의 부서가 많을수록 시간이 늘어납니다. 셋째는 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토지사용승낙이나 도로 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만으로 몇 달이 갈 수 있습니다.
대지 조건을 설계 전에 끝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토지 검토를 설계보다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소가 평택에 있어 시청 협의와 현장 확인이 빠른 점도 보완 회신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대지의 위치와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번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릅니다. 연면적과 층수가 일정 규모 이하이고 도시지역 밖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로 가능합니다. 신고가 허가보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대지 조건과 규모로 판단해야 하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착공이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미리 알려주십시오.
가능하지만 변경 내용에 따라 허가 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기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획설계 단계에서 배치와 규모를 충분히 검토한 뒤 허가 도서를 작성합니다.
이 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