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리모델링·인테리어

리모델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된다”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공사와 아닌 공사

내력벽을 건드리거나 기둥·보를 수선하는 공사는 대수선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진행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신고 없이 가능한 범위인지 먼저 정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부터

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을 카페로 바꾸려면 주차대수·정화조 용량·소방 설비·피난 기준을 새 용도에 맞춰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했다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구조 확인

준공 도서가 없는 노후 건물은 현장 조사로 구조 형식과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구조기술사와 협업해 보강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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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지역

평택·안성·오산·화성 전역에서 리모델링·인테리어 설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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